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대인사고로 제3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가입금액 : 1억5천만원/1인당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대인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대인배상Ⅰ 초과손해 보상
가입금액 : 무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대물사고로 제3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보상
가입금액 : 2천만원~10억원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 보상
가입금액 : 1천5백만원~1억원
피보험자동차의 파손이나 도난 등에 의한 손해 보상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입은 손해 보상
가입금액 : 피보험자 1인당 2억/5억원 등을 한도로 보상
보험만기 30일 이내의 상품만 비교 가능합니다.
기본형 | 상해급여 | 입원(통원 합산 5천만원 한도) | 급여 보장대상의료비에서 공제금액(=보장대상의료비의 20%)을 뺀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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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회당 20만원 한도) | 급여 보장대상의료비에서 공제금액(=Max[보장대상의료비의 20%, 최소자기부담금])을 뺀 금액
· 최소자기부담금: (병·의원) 1만원 , (상급·종합병원) 2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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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급여 | 입원(통원 합산 5천만원 한도) | 급여 보장대상의료비에서 공제금액(=보장대상의료비의 20%)을 뺀 금액 | |
통원(회당 20만원 한도) | 급여 보장대상의료비에서 공제금액(=Max[보장대상의료비의 20%, 최소자기부담금])을 뺀 금액
· 최소자기부담금: (병·의원) 1만원 , (상급·종합병원) 2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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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약관 | 상해비급여 | 입원(통원 합산 5천만원 한도) | 비급여 보장대상의료비(3대비급여 제외)에서 공제금액(보장대상의료비의 30%)을 뺀 금액 |
상급병실료 차액보장 | 비급여 병실료의 50%(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
통원(회당 20만원, 연간 100회 한도) | 비급여 보장대상의료비에서 공제금액(=Max[보장대상의료비의 30%, 최소자기부담금])을 뺀 금액
· 최소자기부담금: 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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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비급여 | 입원(통원 합산 5천만원 한도) | 비급여 보장대상의료비(3대비급여 제외)에서 공제금액(보장대상의료비의 30%)을 뺀 금액 | |
상급병실료 차액보장 | 비급여 병실료의 50%(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
통원(회당 20만원, 연간 100회 한도) | 비급여 보장대상의료비에서 공제금액(=Max[보장대상의료비의 30%, 최소자기부담금])을 뺀 금액
· 최소자기부담금: 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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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비급여 | 도수·체외충격파·증식 치료 (연간 350만원, 연간 50회 한도 / 단,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최초 10회 보장하고, 이후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 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 |
비급여 보장대상의료비에서 공제금액(=Max[보장대상의료비의 30%, 최소자기부담금])을 뺀 금액
· 최소자기부담금: 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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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료(연간 250만원, 50회 한도) | |||
자기공명영상진단(연간 300만원 한도) |
※보장대상의료비 = 실제 부담액 - 보장제외금액(약관에 따라 회사가 보장하지 않는 사항에 따른 금액)
구분 | 실손의료보험 | 정액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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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목적 | · 상해·질병으로 실제 발생한 의료비 손해액(금액으로 측정 가능) | · 질병 또는 재해(금액으로 측정 불가) |
보상 요건 | · 입·통원, 처방·조제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 등으로 발생한 본인부담금 및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 · 입원·수술 등 특정 의료행위 |
지급 보험금 | · 실제 지불한 의료비에서 일부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금액 | · 사고 별 정액(定額) 보험금 |
다수보험 계약 | · 각 계약 별 지급액 합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회사 별 비례 보상 | · 중복과 무관하게 각 계약의 사전 약정금액 보상 |
해외여행 중 발생 가능한 상해, 질병, 배상책임손해를 보장하는 보험
국내여행 중 발생 가능한 상해, 질병, 배상책임손해를 보장하는 보험
해외장기체류 중 발생 가능한 상해, 질병, 배상책임손해를 보장하는 보험
납입기간동안 연말정산 세액공제
(단, 관련 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 가능)
손해보험, 생명보험회사에서 가입 가능. 사망 등 위험보장기능 없음
타 금융기관(은행, 증권 등)으로 연금계좌이체 가능
10년 유지시 보험차익 비과세
(단, 관련 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 가능)
생명보험회사에서만 가입 가능
사망 등 위험보장기능 존재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를 주식, 채권 등 펀드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익을 계약자에게 배분하는 실적배당형태의 연금보험
보장시작일 | 출생 이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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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연령 | 임신사실을 안 날로부터 |
가입대상 | 엄마뱃속의 태아 |
가입여부 | 산모의 건강상태에 따라 |
상품구성 | 어린이보험에 태아특약 |
가입의의 | 출생 시 발생하는 위험에 대비 |
보장시작일 | 자녀가입시점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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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연령 | 0세부터 |
가입대상 | 어린이 |
가입여부 | 어린이 건강상태에 따라 |
상품구성 | 어린이보험 |
가입의의 | 자녀가 성장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대비 |
보험사별 상품에 따라 세부 보장내역 등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각종 질병에 걸렸을 때 입원 및 수술비 등을 보장하는 보험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는 경우 보장하는 보험
충치, 치주질환 등 치과질환을 보장하는 보험
운전 중 발생가능한 각종 신체상해 위험 등을 보장하는 보험
간병, 치매, 요양 등 노후위험을보장하는 보험
사망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
일정기간동안 사망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
화재로 인해 재물에 생긴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
골프장에서 생기는 상해, 배상책임 손해 등을 보장하는 보험
위험보장기능과 함께 중장기 목돈마련을 위한 저축기능을 겸한 보험상품
금리연동형 이란?
시중금리에 따라 이율이 연동되며 상품별 공시이율 상이
위험보장기능과 함께 중장기 목돈마련을 위한 저축기능을 겸한 보험상품
금리확정형 이란?
확정된 이율을 적용하여 만기에 돌려주는 상품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를 주식, 채권 등 펀드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익을 계약자에게 배분하는 실적배당형태의 저축보험. (유니버셜인 경우, 보험료 납입이 자유롭고 수시로 중도인출이 가능)
암으로 인한 진단비, 입원비, 수술비 등의 손해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일반적으로 90일 동안의 면책기간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