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보험이란?

반려동물보험

반려동물보험은 반려동물이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해 수의사에게 치료를 받은 경우 반려인이 실제 부담한 비용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 보장대상 의료비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후 선택한 보장비율만큼 보상합니다.

반려동물보험
구분 보장내용 가입금액 연간 총 보상한도 보상비율 보험금 계산
기본형 수술비 반려견에게 질병 또는 상해가 발생하여
국내 동물병원에 수술 시 반려인이 부담한 치료비 보장
1일 또는 1회당 50, 100, 150, 200, 250만원 한도 중 선택
(연 2회 한도)
200, 300, 500만원 50, 70, 80,90% 중
선택
보장대상의료비에서
공제금액(자기부담금)을 뺀 후
보장비율만큼의 금액
입원비 반려견에게 질병 또는 상해가 발생하여
국내 동물병원에 입원‧통원 치료 시 반려인이 부담한 치료비 보장
1일 10, 15만원 한도 중 선택
(연 20일 한도)
200, 220, 300, 500만원
통원비
특별약관 배상책임 반려견의 행위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로
다른 반려동물 및 사람의 신체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반려인이 배상해야 할 실제 손해금액을 보장
300, 500, 1000, 3000만원
한도 중 선택
- - 배상해야할 실제
손해금액에서 공제금액(자기부담금)을 뺀 금액
사망위로금 반려견이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 15, 30만원 한도 중 선택 - - 보험가입금액
유실견찾기
지원금
반려견이 유실 상태가 되어 경찰서나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한 경우, 전단지 또는 현수막 제작과 게시를 위한 비용을 보장
15만원 한도 - - 실제 지출한 금액

※ 회사 상품개정 등으로 실제 가입상품과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